2025년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주거지원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주거 급여 (이하 주거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주거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거지원금의 달라진 점과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주거지원금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수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었지만,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지원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5년부터는 주거지원금 지원이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됩니다.
1. 기준임대료 인상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5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수선비용 인상 -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유지비가 133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3. 주거지원금 선정 기준 완화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92만 6,931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지원금 선정기준은?



2025년 주거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1,148,166원
가구원수 2인: 1,887,676원
가구원수 3인: 2,412,169원
가구원수 4인: 2,926,931원
가구원수 5인: 3,411,932원
가구원수 6인: 3,871,106원
✅ 주거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기준임대료가 지급됩니다.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서울 4인 가구: 545,000원
경기·인천 1인 가구: 281,000원
경기·인천 4인 가구: 433,000원
광역시 1인 가구: 228,000원
광역시 4인 가구: 351,000원
기타지역 1인 가구: 191,000원
기타지역 4인 가구: 297,000원
2.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일정 주기로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3년): 590만원
중보수(5년): 1,095만원
대보수(7년): 1,601만원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가산됩니다.
주거지원금 신청 방법



주거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소득 및 재산조사: 시군구청에서 진행
3. 주택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4.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시군구청에서 결정 후 급여 지급
✅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거지원금 지원 현황


2015년 수급권자: 95.9만 가구, 평균임차급여액 10.8만원
2023년 수급권자: 172.4만 가구, 평균임차급여액 18.1만원
해마다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지원금 제도가 점차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
2025년 주거지원금은 기준 소득 완화, 기준임대료 및 수선비용 인상 등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올해는 꼭 주거지원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