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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by 유:익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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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우리 가족을 위한 정부 혜택 총정리!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1.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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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1세대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이 없습니다.

1.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5.1.~5.31.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관할 세무서

2.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3~5세 자녀 교육비 걱정 끝!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ㅣ정부 혜택 총정리!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 기본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추가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유아 등 추가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 2025.3.1.~2026.2.28.까지 적용.
  • 지원대상: 특정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5세: 2019.1.1.~19.12.31.
    • 4세: 2020.1.1.~20.12.31.
    • 3세: 2021.1.1.~22.2.28.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2.2.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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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가 지급됩니다.

  • 교육비:
    • 국공립: 100,000원
    •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또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유아학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 사립: 200,000원

2.3.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 기간 및 방법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3. 중복 혜택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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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서비스는 즉시 중단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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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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