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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by 유:익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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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는 아빠/엄마, 강력한 행정 제재로 양육비 받아내세요! (최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총정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성장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제재조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요건과 서류, 그리고 지원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소중한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는 법원의 감치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제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행정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2. 어떤 경우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 상세 안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제재조치는 법원의 결정 종류와 결정일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신청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요건 종류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감치결정일자 2021. 6. 10. ~ 2021. 7. 13. ~ 2021. 7. 13. ~ 2021. 7. 13. ~
이행명령결정일자 2024. 9. 27. ~ 2022. 8. 16. ~ (2021. 7. 13. ~ 2022. 8. 15. 는 감치결정 요건과 동일) 2024. 9. 27. ~ 2024. 9. 27. ~
처분 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br>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br>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br>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br>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br>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br>②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br>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예외 사항:

  • 운전면허 정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의 효과 및 해제 사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제재조치의 효과와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처분 기간 (경찰청) 운전면허 정지 100일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 (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 (연장가능)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법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양육비이행법]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제 사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br>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br>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다음 중 하나에 해당:<br>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br>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해당 신청인이 처벌불원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 절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정지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1.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사전 통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여가부로 심의 요청 대상자 명단 송부: 여성가족부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이 전달됩니다.
  4. (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청에 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처분청(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합니다.
  5. (처분청) 처분 결정: 각 처분청에서 제재조치를 최종 결정합니다.
  6. (여성가족부) 처분청에 해제 요청: 양육비 채무 이행 등 해제 사유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서 처분청에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형사처벌

  1. 형사처벌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3. (경찰) 내사종결 또는 검찰송치: 조사 결과에 따라 내사종결되거나 검찰로 송치됩니다.
  4. (검찰) 검사 공소제기여부 검토 및 기소: 검찰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기소합니다.
  5.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진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구비 서류 및 제출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제재조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접수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 (등기우편) 구비서류 준비하여 경찰서로 제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br>•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 가능<br>• 감치 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2024.9.27. 이후 결정) *사본 가능<br>• 양육비 이행내역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 가능 (1) 고소장 (서울경찰청 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2) •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2) • 명단공개 신청서<br>• 감치결정문 (사본 가능)<br>• 양육비 집행권원 (사본 가능)<br>• 양육비이행내역
비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추후 고소인 조사 시 출석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제출처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인근 경찰서 민원실
문의처 ☎1644-6621  
 

마무리. 자녀의 권리, 이제 강력하게 지키세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절차 구비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양육비 채권자와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제재조치를 신청하여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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